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잘못하면 과태료 부과되요"…설연휴 쓰레기 투기 주의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마다 단속대상-과태료 범위 달라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은 아직 계도대상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설 연휴에도 쓰레기 투기에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이번 설 연휴에도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지금까지보다 더 엄격한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지자체마다 쓰레기 수거일이 다르고 단속대상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그동안 관행으로 인식됐던 쓰레기 투기행위도 대부분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설연휴 기간 동안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매번 명절 연휴 때마다 시행되는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은 불법적인 생활 폐기물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선물 포장재 등으로 재활용폐기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설명절 대책은 지난해 추석연휴 대책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추석때 경험했던 포장재 쓰레기의 급증과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탈 플라스틱, 탄소 중립의 본보기로 적용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우선 무분별한 생활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이 실시된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구역 상습 불법 투기 지역 및 주요 도로 구간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동안 부산을 비롯한 11개 시도에서는 4027명의 단속반원들이 5721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5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포장재 폐기물 현황. [사진 = 환경부] pya8401@newspim.com

이번 설 연휴도 이같은 단속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각 시·군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불법 쓰레기 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선언한 상태다. 일단 단속은 상습 투기지역에서의 불법투기를 주 대상으로 이뤄진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생활폐기물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한다. 종량제 봉투에 넣었더라도 남의 집 앞이나 상습 투기 단속구역에 버리면 적발된다.

또 각 기초 지자체가 설정한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날'에 버리는 경우도 과태료 대상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예상된다. 특히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는 날은 각 자치구, 시·군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해야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의 경우 오는 13일은 쓰레기 배출이 금지됐다. 하지만 인접한 송파구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날이다.

단속방법도 더욱 치밀해질 전망이다.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영상으로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거나 심지어 종량제 봉투 등을 열어서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다. 실제 지난 추석연휴에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버린 생활 쓰레기에 대해 투기 금지일에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 더욱 주의가 요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돼 있다"며 "지자체에 따라 비수거일에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를 단속 대상으로 설정했으면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화된 분리배출에 대해선 아직 과태료 부과 사례는 없다. 이제 막 도입된 단계라 당분간 계도에만 주력할 것이란 게 환경부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설 선물 포장재 쓰레기는 큰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분리 배출의 경우 아직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포장재 쓰레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올바른 배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