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수천만원의 곗돈을 주겠다며 사기를 친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모(72·여) 씨는 2015년 8월쯤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에서 A씨에게 "3000만원짜리 번호계(정해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방식)가 있는데 넣으면 필요할 때 곗돈을 받게 해주겠다"며 "80만원씩 내면 된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이 계의 구성원 중 일부는 정씨의 채권자들로, 애초 계불입금(매월 계주에게 지불해야 하는 돈)을 계원들에게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정씨는 A씨에게 곗돈 300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A씨는 2015년 8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5일까지 매월 80만원을 11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그러나 곗돈 3000만원은 커녕 입금한 880만원도 떼인 것에 속은 A씨는 정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정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약식명령이후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 한 점, 그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