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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상 없는 집합금지조치 위헌"…2차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2: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2:01

"생존권·재산권·영업권 심각하게 침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 요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헬스장·볼링장·당구장·코인노래방 등 운영자들이 정부의 보상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1차 헌법소원 청구에 이어 두번째다.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은 없고 금지만 있는 집합금지조치는 위헌"이라며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라테스 피트니스 요가 사업자 연맹(사업자연맹)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업자연맹은 현행법이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는 자영업자 피해 보전 방안을 마련해놓지 않은 만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1.01.29 pangbin@newspim.com

이들은 지난 3일 하루 동안 1212명의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해 작성한 탄원서 헌법재판소에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 집합금지 조치의 근거 법률인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하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입법 미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가 반복되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상황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폐업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폐업 비용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빚더미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고, 가족 같던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떠나보낸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12월 매출액은 ▲헬스장 4.97%(125만8000원) ▲볼링장 8.92%(738만3000원) ▲코인노래방 17.57%(137만2000원) ▲당구장 19.43%(302만5000원)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업종의 월 임대료는 ▲헬스장 650만원 ▲2443만5000원 ▲273만원 ▲43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정부는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점포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받지 못했다"며 "받더라도 최대 300만원 수준이라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실제로는 받을 수도 없는 지원금과 대출 정책만 반복한다"며 "지난 집합금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정부여당 당국자들의 발언은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 분담 방안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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