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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쌍용정보통신 컨소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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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종합 IT기업 SGA(대표이사 은유진)는 쌍용정보통신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약 82억원 규모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_응용SW개발 1단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이하 '4세대 나이스') 응용SW 개발은 총 2단계로 나뉘어 ▲1단계: 공통영역 및 개발환경 구축 ▲2단계:교무행〮정대〮국민 등 주요업무프로그램 개발이 각각 진행 될 예정이다. 2단계 사업은 7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올 상반기내 발주될 예정이며 SGA는 쌍용정보통신 등과 긴밀한 협업으로 1단계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2단계 사업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SGA는 지난 수년간 나이스 등 교육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해 왔으며 계열회사 전체의 전방위적 지원과 나이스 사업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병행해왔다. SGA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4세대 나이스 전체 사업의 시기가 1년 연기가 됐으며 대기업 참여 제한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사업 수행능력을 인정받으며 전문PM인력 등의 투자유지를 이어간 결과, 4세대 나이스 사업 수주라는 쾌거를 결실로 맺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SGA는 이번 개발 사업 이후 이어질 약 2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구축과 이후 적용 될 다양한 IT솔루션 도입까지, 4세대 나이스 사업 전반에 걸쳐 그룹 내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GA가 보유한 다양한 솔루션 공급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룹내 모든 계열회사들이 사실상 직접적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열회사 별로는 ▲SGA솔루션즈-서버보안 제품 공급 확장, 전자문서위변〮조방지 솔루션 공급 ▲보이스아이-음성변환용 솔루션 도입 ▲SGA비엘씨-DID기술접목, 블록체인 솔루션 공급 등 이며 그 외에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공급 등의 기회 역시 SGA가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신환 SGA 총괄사장은 "SGA가 10여년전 교육 IT서비스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차세대(4세대) 나이스 구축 사업을 목표로 달려왔다"며, "축적해온 교육 ITS 강점을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재택수업 등 교육현장의 대대적인 변화 속에서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변화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SGA 로고]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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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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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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