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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경찰도 분주…면허 신설 등 규제개혁 산적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3:48

선제적 규제혁파 11개 추진…운전 중 휴대전화 등 허용
교통사고 형사 책임 재정립 등…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자율주행 구현을 위해 1조원 넘는 돈을 쏟아붓기로 한 가운데 경찰도 자율주행차 연구에 분주하다. 자율주행차 면허 신설부터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 것. 경찰이 관련 규제개혁에 한 박자씩 늦을 경우 자칫 제도 공백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파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관련해 11개 규제개혁을 추진 중이다. 규제개혁은 크게 ▲자율주행차 운전자 ▲자율주행차량 기준 및 운행 허용 등 인프라 ▲자율주행차 운전 시 지켜야 할 의무 및 사고 처리 등으로 나뉜다.

경찰은 자율주행용 간소 면허 신설을 검토한다. 현행 운전면허제도는 사람이 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해 자율주행에 적합하지 않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신설 도입 등을 논의 중이다.

운전 결격 및 운전 금지 사유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과로, 질병 영향이나 다른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차를 운행 할 수 없다.

운전 중 휴대전화 등 영상기기 사용을 못하도록 한 규정도 손본다.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 영상기기 등을 조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자율주행차 사전 교육 의무화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현대차 연구원이 두 손을 놓고 자율주행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2021.02.02 ace@newspim.com

차 부착 장치 기준도 보완한다. 운전석과 핸들을 포함한 조종장치 등 관련 장치 기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 허용 도로구간 표시 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자율주행이 아닌 일반 차 혼합 운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자율주행차 운전 중 의무 사항도 개선한다. 현행법상 안전거리 확보 의무 및 2대 이상 차가 전후좌우 줄지어 통행하는 것을 막은 조항에 따라 차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군집주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자율주행차는 군집주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이나 인명피해 등이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 2단계가 적용 중인데 3단계로 넘어갔을 때 관련 법·규정 제정이 안 돼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기관에 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개발(R&D)을 맡겼고 결과가 올해 나온다"며 "연구결과를 검토해 정책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집중 투자하기로 한 자율주행차는 수소차 등과 함께 미래차 유망 분야로 꼽힌다. 지난달 정부는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완전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1조974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 상황에도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다.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2로 운전자 주행을 보조하는 정도다. 정부는 비상시 운전자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조건부 자율주행인 레벨3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1~2년 안에 나온다고 전망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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