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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법 대부광고 기승...서울시, 493개 업체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5:02

1일부터 두달간 전업 대부중개업자 전수조사
법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위․과장광고(금융기관 사칭, 저금리대출 전환 약속, 최저금리 등) ▲대부조 필수사항 표시(명칭, 대부업 등록번호, 이자율, 경고 문구 등)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문안 및 글자크기 등) 준수 등이다.

이번 단속은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진행 예정이다.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는 불법이다.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82건) ▴영업정지(25건) ▴등록취소(9건) ▴수사의뢰(7건)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울시는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눈물그만)이나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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