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4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47분쯤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김모(79)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중 1명이 아버지를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또 "나머지 1명과 격투를 벌이던 중 아버지가 화장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김씨의 정신병력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얼굴과 양손, 바지 등에 피가 묻은 흔적이 있었다. 집 안 화장실에는 옷이 벗겨진 상태로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아버지 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집 안 곳곳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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