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자신의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해 중국에서 담배와 위조 명품 등을 밀수하려던 포워더(운송주선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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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적발된 밀수품[사진=인천본부세관] 2021.01.28 hjk01@newspim.com |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카페리선을 이용해 국산 담배 10만갑, 위조 명품 가방·지갑 4600점 등 시가 88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하려다가 인천항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은 밀수 뿐만 아니라 세관에 적발되자 벌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