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취소와 별개로 수사 의뢰 예정"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간베스트(일베)에 여성 성희롱·장애인 비하 내용을 올려 임용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공직 수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베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임용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 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를 통해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를 한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일베 회원이자 7급 공무원 합격자의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
mine12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