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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ILO 전문가패널 권고안 유감…"이행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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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EU FTA 전문가 패널 보고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유럽연합(EU)는 한국이 한-EU FTA 제13장(무역과 지속가능발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당사자간 합의를 거쳐 2019년 12월 패널 활동이 시작됐다. 한-EU FTA 제13장은 노동·환경 분야에서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국제 규범 및 국내법 집행 등을 규정한다.  

◆ 한-EU 전문가패널 "노조법 일부 개정 권고"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패널은 앞서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노조법(개정 전) 일부 개선을 권고하면서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했다. 

먼저 패널은 우리 노조법이 두 자리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패널은 지난해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패널 보고서를 완료해 한국 정부의 노동법 개정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0 yooksa@newspim.com

전문가패널이 개선을 권고한 사안은 노동조합 가입 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패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규정한 법 제2조 제1호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법 제2조 제4호 라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할 것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권고사안은 노조 임원의 자격과 관련된 것이다. 패널은 노조법 제23조 제1항에서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그밖에 한국과 EU측 의견이 대립됐던 노조설립 신고제도에 대해 패널은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양 당사자간 국장급 협의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패널은 한-EU FTA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가 비준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라고 명시했다. 2017년 이후 3년여간 한국이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협정문을 위반한 바 없다는 판단이다. 

◆ 한국 정부 "패널 판단 존중…ILO 핵심협약 비준에 최선"

한국 정부는 이번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대해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박화진 차관은 "먼저 패널의 세 가지 권고 사항 중 우리 노조법과 관련한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이행됐다고 판단된다"면서 "패널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어 12월 9일에 개정된 노조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 올해 7월 6일부터 개정 노조법 등이 시행되면 노조조직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기업 단위노조에서는 2004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해고자, 실직자 등이 이미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 노조 등에 대해서도 해고자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또한 패널이 언급한 자영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은 매우 폭넓게 규정돼 있어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이미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돼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노조법상 보호가 필요한 특고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과 관련해 "개정 노조법에 의해 노조 임원 자격은 노조자체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 기업별 교섭관행과 노조 임원의 역할 등을 고려해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러한 개정은 결사의 자유 원칙을 준수하면서 국내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패널이 우리 노조설립신고제도가 FTA 협정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데 대해 박 차관은 "노조설립 신고제도가 결사의 자유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EU측과 추가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차관은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측에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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