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6세 여아를 학대한 50대 탈북민 부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와 사실혼 배우자인 B(55) 씨에게 각 징역 6개월과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21 obliviate12@newspim.com |
정수영 판사는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으나 전반적으로 아동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50대 부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C(6) 양의 친모의 부탁을 받고 C양을 부양하면서 A씨는 C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나무 주걱으로 얼굴과 팔을 때리는가 하면 효자손을 이용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학문제를 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를 이용해 때리거나 수학문제집을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수차례 이어갔다.
옆에서 이를 말렸어야 할 B씨도 C양 학대에 가담했다. B씨는 A씨로부터 C양을 혼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양의 뺨을 수차례 때렸는가 하면 넘어진 C양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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