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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사 '과로사 대책' 합의…與 "2·3차 합의 계속 이어갈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1:18

사회적 합의기구, 21일 합의문 발표…분류작업 책임 명시
"오늘 끝난 것 아냐…정부·당의 계속적인 노력 필요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와 관련, 2·3차 합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과로사대책 1차 합의' 발표식에서 "오늘 합의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현실에 뿌리내리도록 더 보강하는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0 kilroy023@newspim.com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새벽 택배 분류작업 책임·택배기사 작업범위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과로사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으로 규정했다.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들의 기본 작업범위에선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으로 정하고, 심야배송을 제한해 적정 작업시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의는 첫 출발이나 중요한 문제의 방향은 거의 다 짚었다"며 "그동안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분류작업을 어떻게 정의할지, 적정작업 범위와 조건은 어떻게 할지, 택배구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선 "택배산업을 포함해 물류산업을 어떻게 더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얼마나 더 확충하면서 더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당에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당의 민생연석회의와 사회적 합의기구가 계속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올해 초 생활물류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오늘 합의는 미비점을 보완해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절박감 위에 선 합의"이라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오늘 1차 합의문 발표가 연대와 협력이 중심이 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더는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 합의를 넘어 2,3차 합의로 가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노동자의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택배산업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사회적 백신의 단초를 제공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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