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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자료 위조' 메디톡스, 보톡스 시장 '퇴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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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신·코어톡스주·이노톡신주 허가 취소
위법행위 드러난 보툴리눔 전 제품 퇴출 위기
메디톡스, 보톡스 매출 비중 93%..'직격탄'
소송전 '총력' 대응..업계 신뢰도 하락 불가피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시험 자료를 위조해 논란을 빚었던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보톨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 코어톡스주에 이어 이노톡신주까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서다.

메디톡스는 소송전을 벌이며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드러난 만큼 식품의약안전처의 결정을 뒤집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디톡스의 보톡스 관련 매출 비중은 93%에 달해 최종 판매가 금지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날 식품의약안전처의 이노톡신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 즉각 집행정지 및 소송전에 나서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고객과 주주님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노톡스주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해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충북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 제3공장 전경. 2020.11.10 allzero@newspim.com

이노톡신주 품목허가 취소로 메디톡스는 보유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3개 품목이 전부 품목허가 위기에 놓였다. 식약처는 앞서 메디톡신, 코어톡스주 등에 대해서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는 허가취소 처분이 내려질 때마다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메디톡스가 식약처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은 4건이다. 

진행중인 소송 수가 늘면서 메디톡스는 대검 수사기획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을 역임한 이두식 부사장을 윤리경영본부 총괄 직책으로 영입했다.

이 부사장은 특수 수사통으로 저축은행 사건, 세월호 사건, 기술유출 사건 등 대형 금융 및 지적재산권 사건 등을 맡았다. 이 부사장은 식약처와의 소송과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 등을 맡게 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노톡스에 대한 소송도 즉시 제기해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이 부사장이 각종 소송의 빠른 종결에도 전문가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소송전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는 법원이 식약처의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식약처의 항고를 기각하며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메디톡신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등 품목허가를 둘러싼 추가 소송전은 진행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메디톡스에 불리한 싸움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 업체가 허가 과정에서 시험성적을 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식약처의 취소 처분이 번복되기는 힘들 것"이라며 "메디톡스에 승산이 있는 소송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메디톡스는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법을 위반한 만큼 시장 퇴출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디톡스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059억원 중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은 191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3.1%를 차지한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 매출을 나눠 공개하지는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매출을 11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의 56.4%다.

보툴리눔 톡신 4개 제품의 품목허가가 취소돼 판매가 막힐 경우 메디톡스는 직격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를 집행정지시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실제 의료진들이 메디톡스의 제품을 선택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은 제품과 관련한 이슈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이노톡신주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안정성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메디톡신 50·100·150단위 등 3개 품목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메디톡신 50·100·150·200단위 등 전 제품과 코어톡스주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사실이 확인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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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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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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