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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구조조정 위기 中企, 디지털 전환·비대면 서비스로 활로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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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재상도 비대면·디지털에 최적화 변모
비대면 전환 실패 기업은 '구조조정' 파고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이서영 정윤영 기자 = #서울 도봉구에 거주중인 A씨는 코로나19로 집콕이 일상이 됐다. 재택근무가 계속되면서 출근과 퇴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하루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집 인테리어에 관심이 크게 늘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자신이 살고있는 아파트 도면을 선택하고 가구를 고르는 등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를 겪은 중소기업들의 표정이 어둡지만은 않았다. 중소기업들은 재빠른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생존 전략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2021.01.18 swiss2pac@newspim.com

◆ 팬데믹에도 실적 쑥쑥 느는 기업들 공통점은?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해 28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8만 여개 중소벤처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보안, 비대면 컨설팅 등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도 2160억원 예산으로 6만 여개 중소벤처기업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도울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쟁력 강화엔 민·관이 구분이 따로 없었다. 지난해 5월 중기부에 비대면경제과가 신설돼 디지털 전환 사업을 주도했다. 지난 10월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한국엔젤투자협회 등의 중소기업 단체가 모여 '비대면 중소기업 육성 민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코로나19 극복 과제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정조준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가 시대적인 과제인 셈이다. 

실제 글로벌 팬데믹에서 뛰어난 실적을 이뤄낸 기업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나선 곳이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증강현실(VR) 등의 4차산업 기술을 적극 도입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했다. 가구·인테리어 업체는 VR로 거실, 부엌, 안방 오가며 앞으로 인테리어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학습지 업체는 학교 교육이 EBS로 전환하며 공교육마저 비대면 교육 경쟁자로 부상하자 AI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VR 과학교재를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지난 22일 진행된 '시드니X유트루 홀리데이 방구석 라이브'가 방송 장면. [제공=코스알엑스]2020.12.24 swiss2pac@newspim.com

화장품 회사는 포털 쇼핑몰에 라이브 방송 채널을 개설하고 유명 유튜버를 초대해 판촉에 나섰다. 이 회사는 쇼핑 채널은 방송 시작 30분만에 2만명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하며 판매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수십년간 고집스럽게 유지해왔던 대면 서비스 축소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들도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한 정수기 렌탈 업체는 관리기사가 2~4개월마다 방문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는 방식 대신 자가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했다. 스스로 렌탈 정수기의 족쇄를 푼 셈이다. 방문판매로 연명하던 일부 중소기업들은 동네 곳곳에 파라솔과 함께 미끼용 경품을 걷어치우고 카카오톡 채널 개설해 신규 고객 확보 경로를 바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온라인 매출은 크게 늘어났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줄어드는 방삭으로 수요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이런 수요변화에 따라 기업 역량 변화도 함께 발생했다. 이에 발맞춰 역량 변화를 꾀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 비대면 전환 실패 기업은 '구조조정'…온라인 판매채널 부재 B2B 기업은 벼랑끝 '위기'

반대급부로 비대면 서비스 증가가 남긴 그림자도 컸다. 모바일을 통해 기업·고객간 직거래가 늘면서 B2B(기업간 거래)를 근간으로 하거나 비대면 서비스 전환에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벼랑 끝에 몰리며 구조조정 상황에 놓였다는 진단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시행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다"면서 "코로나 정국에 대면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옮겨가지 못한 기업들은 빠르게 사업 역량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이병태 교수는 "모바일을 통해 기업고객간 직거래가 크게 늘었다"며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업체들은 온라인 중심의 시스템 변화로 경쟁력을 잃게되면서 구조조정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기업)파산 신청건수는 984건이다. 12월 파산 신청기업 숫자까지 합치면 1000건을 넘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 중소기업 '언택트' 적응 인재 선호도 높아져

기업 생존 전략이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대 두 가지로 압축되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확 바뀌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 돼 온라인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게 됐다.

기존 서비스에 AR·VR·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적용해 한차원 높은 비대면 서비스를 창출하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업에선 TV홈쇼핑,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을 벗어나 톡딜·포털쇼핑라이브·유튜버 콜라보 방송 등 새로운 유통트랜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찾게 됐다.

이병태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가 기업 채용문화으로도 바뀌게 된다"면서 "종업원도 구조조정 되거나 유능한 인재를 뽑아야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인재 수요 급증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2곳의 AI대학원을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AI대학원에 선정되면 설립과 운영자금으로 최대 10년간 매년 20억원이 지원된다. 현재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해 ▲지스트(GIST) ▲고려대 ▲성균관대 ▲포스텍(POSTECH) ▲연세대 ▲유니스트(UNIST) ▲한양대 등 총 8곳이 AI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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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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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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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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