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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격 공무원 아들,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아버지 명예 찾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4:54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4:54

공무원 고등학생 아들, 직접 입장 밝혀
"정부, 증거도 못 내밀고 누명 씌워…가족들 고통 외면 말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9월 북한에 의해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들이 정부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유족들은 "이씨가 월북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서 소송을 통해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18)은 13일 오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와 국방부, 해양경찰청(해경)을 향해 "정부의 월북 입장, 아버지의 사망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03 dlsgur9757@newspim.com

◆ 안보실·국방부·해경, '국가안전보장' 등 이유로 유족 정보공개청구 거부

앞서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 등 정부는 같은 해 9월 22일 발생한 공무원 이씨 피격 사망 사건 당시 수집한 첩보와 이씨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군은 이씨를 총격 사살한 뒤 시신을 소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이 서욱 국방부 장관·김홍희 해경청장과 가진 면담과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첩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군사기밀에 해당하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경에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도 거부됐다.

안보실은 "유족 측이 요청한 자료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바 있다.

또 국방부는 이씨 사망 당일 발견된 위치의 좌표 일부를 부분공개했지만, 관련 첩보 내용에 대해선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으며, 해경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유족 측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해 이씨 사망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행정소송 원고는 이씨 친형인 이래진 씨이며, 이씨의 아들인 이군은 원고보조참가인이다. 피고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경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에게 보낸 편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이군 "문대통령, 세월호 학생들과 고통 나누면서 나는 왜 외면하나"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군은 "아버지가 북한군에 의해 끔찍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들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억울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부는 증거 제시도 못 하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명부터 씌웠다"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조건 믿고 받아 들여야 하느냐.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인 나는 알고 싶고,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방부와 청와대, 해경은 아버지가 30시간 넘도록 표류하는 데도 발견하지 못했고,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걸 알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살당하게 만들었다"며 "그런 책임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린 나를 상대로 책임회피를 위한 억울한 누명 씌우기에 바빴다"고 질타했다.

또 "대통령님은 '책임을 묻고 명예회복을 위해 직접 챙기겠다'고 하셨고, 힘없는 어린 나는 무작정 믿고 기다렸다"며 "그런데 해경의 사생활 파헤치기를 그냥 두고만 보셨을 뿐 아니라 책임자 처벌도, 명예 회복도 아무것도 해 주시지 않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군은 "대통령님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학생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는데, 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내 고통은 외면하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3개월 간 삶과 죽음을 고민했고, 나라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했다. 나는 작은 희망 조차 꺾여 이 나라에서 버림 받은 기분"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가 아버지께 그 큰 죄명을 씌우고 싶다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아닌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 한다. 기밀이라는 이유로 아들인 나에게도 확인을 시켜줄 수 없다면 그 죄명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 형 이래진 씨도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정보를 일반 대중이 아닌 친형인 원고 개인에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며 "따라서 정보를 공개해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국민인 유가족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에 총격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품(가방)에서 발견된 이씨 딸이 그린 그림. [사진=이씨 유족 제공]

◆ 이씨, 사망 전 딸 생일 챙기는 모습…동료 선원들도 "월북 가능성 없다" 진술

한편 유족 측은 이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의 소장도 함께 공개했다. 유족 측은 "사망 직전의 이씨의 행동이나 이씨 사망 후 발견된 유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소장에 이러한 맥락의 정황이 담겨 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의 유품 중 가방에서는 이씨의 초등학생 딸이 그림이 발견됐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를 그린 그림인데, 유족 측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도 딸이 준 그림을 가방 속에 간직한 사람이 자진 월북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이씨의 전 부인이자 자녀들의 어머니인 권 모씨가 이씨 사망 후인 지난해 10월 5일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씨는 사망하기 4일 전인 9월 18일 딸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생일 선물로 뭘 갖고 싶냐", "치아가 빠졌는데, 다시 났냐"고 묻는 등 딸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씨가 실종 직전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선원들은 해수부에 진술하면서 '월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조류도 강하고 당시 밀물로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부유물과 구명동의를 입고 북쪽으로 헤엄쳐 갈수가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평소 북한에 대해 말한 적도 없고 월북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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