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고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안산시] 2021.01.11 1141world@newspim.com

그럼에도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

안산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의 실질감사(2020.6.18.~2020.7.8.)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 20일, 안산도시공사의 노조가입 대상 직원 70%가 가입돼 있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의 주장 및 제시 증거가 신빙성·객관성이 높고,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안산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앞서 감사원에서 진행한 정기감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 사항도 선별했다. 실제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이 수감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안산시의 감사 사항이 감사원 감사 사항과 중복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2명·경징계3명) 징계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 결과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1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각각 해임·정직3월) 및 경징계 3명(각각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 전 사장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남용해 990여명의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안산도시공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51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장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허위 기재를 했다.

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1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에서도 '감사의 경우 수사와 달리, 플리바게닝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 잘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의하고 있다.

또 안산시 감사는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