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안산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 고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2:11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안산시가 안산시도시공사에 대해 진행한 특정감사와 관련, 안산시는 양근서 전 안사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다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사진=안산시] 2021.01.11 1141world@newspim.com

그럼에도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

안산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가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자신의 성과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감사원의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기관정기감사의 실질감사(2020.6.18.~2020.7.8.)가 끝난 이후인 2020년 8월 20일, 안산도시공사의 노조가입 대상 직원 70%가 가입돼 있는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감사요구서를 안산시 감사관실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안산시 감사관실은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의 감사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들의 주장 및 제시 증거가 신빙성·객관성이 높고, 관련 법률인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제1호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제3호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감사를 착수했다.

안산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 기간은 앞서 감사원에서 진행한 정기감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중복감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 사항도 선별했다. 실제 안산도시공사 감사실이 수감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안산시의 감사 사항이 감사원 감사 사항과 중복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에 따르면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2명·경징계3명) 징계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이 결과는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볼 수 있다.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안산도시공사는 2020년 12월1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2명(각각 해임·정직3월) 및 경징계 3명(각각 감봉1월, 견책, 불문경고)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관련한 주요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 전 사장은 특별승진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인사위원들을 불러 모아 놓고 특정인 2인에 대해서만 "능력과 경력에 비해 저평가 돼 있다"고 언급하는 등 특별승진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사장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남용해 990여명의 순위를 뒤바꾸는 등 재량권을 남용해 근무성적 평정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이로 인해 안산도시공사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510여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안산시장에게 보고하는 사장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진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허위 기재를 했다.

양근서 전 사장은 지난 1월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고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감사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안산도시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플리바게닝 감사제도는 '자진신고 문책감면제도'의 영어식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 기법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는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교육원에서도 '감사의 경우 수사와 달리, 플리바게닝은 범죄가 아닌 행정상 잘못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강의하고 있다.

또 안산시 감사는 중복감사도, 그의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사가 아니라 양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감사해달라는 안산도시공사 직원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