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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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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日 책임 인정한 법원 첫 판결, 한일 관계는
정치권, 재보선 공천룰 확정…국민의힘 여론조사 100% 확정
안철수 측, 국민의힘에 혁신 전제로 한 당대당 통합 제안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는데요.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4·7 재보선 공천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는데요. 이는 재보선 최대 화두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야권연대를 대비한 것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중 종합주가지수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코리나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소녀상.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합·사면' 文대통령의 고민…신년 기자회견 '해법' 메시지는/아시아경제
'사면(赦免) 블랙홀'이 새해 정국을 휘감고 있다. 정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55% '최고'…30대 "부동산 해결 급선무"(종합)/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양대 여론조사기관에서 나란히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도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日 위안부 배상하라 판결 영향은?…日 "국제법·한일합의 위반"/헤럴드경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피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우리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 측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이어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깨트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일본통' 강창일, 일본대사 정식 임명…한일 대사 새해에 모두 교체/조선비즈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외교 사절 파견에 대한 주재국 동의)을 받고 8일 주일본대사로 임명됐다.

주한미군 장병 1명, 훈련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숨져/연합뉴스
주한미군 장병 1명이 훈련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다. 8일 주한미군 2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로드리게스 실사격 훈련장에서 훈련 중이던 제임스 웬토 하사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됐다.

北, 처음으로 '북남' 아닌 '대남' 명칭 사용...통일부 "동향 파악 중"/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남북관계를 '북남관계 문제'로 언급한 사례는 있었으나 '대남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 당대회가 처음"이라며 동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8일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문제 고찰'이나 '대외관계 확대발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與 서울·부산시장 선거 경선룰,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확정/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 유권자 50%를 유지하고 여성 후보에게 최대 25% 가산점을 부여하는 4·7 재보궐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을 확정했다. 강선우 재보선 기획단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후보자 선출 기준은 기존 당헌·당규상 경선룰을 준용하기로 결정했고, 최고위 의결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보선 본경선 시민여론조사 100%…여성가산점도 적용키로/뉴스핌
국민의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본 경선을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것을 확정했다. 아울러 여성 가산점도 예비 경선과 본 경선 모두 적용키로 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당원 투표 20%·시민 여론조사 80%를 반영한 뒤 본경선은 시민 여론조사 100%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공관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코스피 3000 돌파,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 끝낸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장중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최초로 3000포인트를 넘은 것에 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리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단독] "출산 전 남편 속옷 챙기기" 성차별 홍보 근절법 나온다/중앙일보
공공기관의 편향된 여성 인식을 담은 홍보물은 향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걸러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성별영향평가'란 정부 정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선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행위""정체성 논란"…野후보들 잇따라 안철수 견제구/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중심에 놓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상대적 약세에 있는 야권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른바 '안철수 대세론'이 더 확산할 경우 힘도 써보지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어서다.

안철수측, 국민의힘에 '당대당 통합' 제안/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이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논의 중인 국민의힘에 혁신을 전제로 한 '당 대 당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요구한 입당 압박에 선을 긋는 동시에 제1 야당인 국민의힘 혁신을 촉구해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도 '선통합-후경선'론이 나오고 있다.

금태섭, 옛 보스 안철수에 '만년 철수정치 ' 직격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항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정치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아쉽다"고 직격했다. 과거 안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한 금 전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2012년 대선 때 안 대표를 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與, '포항 김병욱' 의혹에 첫 공식반응…"진상조사하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의원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앞장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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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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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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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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