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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70%가 가건물 거주…올해부터 고용허가 불허

기사입력 : 2021년01월06일 16:02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16:02

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 공동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농가 분야에서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불법 설치에 숙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 근로자 69.6%·사업주 64.5%가 가설 건축물 이용 

고용노동부는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해수부와 공동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응답 근로자 3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근로자 약 69.6%, 사업주 중 64.5%가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이유로는 인근에 숙소 부족(32.8%), 사업주도 같이 거주(25.5%), 경제력 부족(20.7%) 순으로 답변했다. 

특히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 자치단체에 주거시설 용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전체 56.5%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농축산업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불법 설치해 이용한 경우도 12.7%에 달했다. 

숙소시설과 관련해 냉·난방, 목욕·화장실, 채광 및 환기 시설, 남녀 침실 구분은 99%가 지켜지고 있었다. 다만 잠금장치가 없거나(농축산업 6.8%, 어업 13%), 소화기·화재경보기가 없는 경우(농축산업 5.2%, 어업 21.5%)도 일부 있어 사생활 보호 및 화재 위험에 취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숙소제공시 고용허가 불허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업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 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한다. 

특히 기존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이용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여성노동자 비닐하우스숙소 산재사망 진상규명 및 철저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있다.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노동자 사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 이주여성노동자 유족에 대한 사과 및 보상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2020.12.28 pangbin@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한 농어가에서 당장 새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개정 전까지는 지방관서에 설치된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숙소 설치금지 장소, 근로기준법 위반 시 불이익 조치사항을 명시하는 등 사업주가 숙소 운영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기숙사 시설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숙소 설치금지 장소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곳,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곳,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곳,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곳 등이다. 

◆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 추진

이와 함께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도록 기숙사 시각 자료(사진, 영상)를 사업주가 고용허가 전 제출토록 했다.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고용허가 관련 편법사례(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허위정보 제공 시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실시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장 근로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에서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농지 불법 전용 특별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농업용 시설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주거용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농어가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 외에도 농식품부는 농어가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우선 농촌지역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안전한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만원(개소당)을 지원한다. 10개소를 시범실시하고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건립을 기존 6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한다. 또한 우수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해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한다. 또한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추진 과정상 발생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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