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사)전주영상위원회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영지원실장 L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상위는 전날 인사위를 열고 "L씨는 지난 2018년 2개월, 지난해 1개월 등 3개월 동안 단기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500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 L씨는 불참했다.
![]() |
|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전경. 2020.12.31 obliviate12@newspim.com |
영상위는 또 "L씨가 10년여 동안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며 시간외 수당, 출장비, 연가 초과사용 등으로 횡령한 금액이 밝혀진 것만 해도 800여만 원이다"고 덧붙였다.
L씨의 불법행위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A씨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A씨가 이를 폭로해 드러났다.
앞서 영상위는 지난 5월 채용비리 등을 이유로 L씨를 해임했다. 이에 대해 L씨는 지방노동위에 제소했으나 7월 '해임 정당' 판정을 받았다.
이를 불복한 L씨는 지난 8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청구, 지난달 '해임이 과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달 복직했다. L씨는 이달 초 복직 때까지 6개월분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영상위는 "또다시 L씨가 단기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횡령한 것이 발견됐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L씨는 인사위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29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하겠다며 지난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영상위가 징계부과금과 형사고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