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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설비·원재료 83개 물품 관세율 인하…신산업·소부장 무관세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7: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7:00

할당관세 품목 작년보다 13개 늘어…2013년 이후 최대
고추장·표고버섯 등 12개 농림수산물 관세율 인상유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비·원재료 등 83개 물품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무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운용계획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한다. 지난해보다 11개 신규 추가됐으며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22 yooksa@newspim.com

부문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설비·원재료 22개 품목 관세율이 0%로 인하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련 13개 품목에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물가안정과 산업경쟁력 지원을 위해 ▲석유류 ▲자동차 촉매 ▲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LPG·LNG 등 석유류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 ▲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농어가 지원을 위해 ▲옥수수 ▲농약원제 등 식품원료·원자재 할당관세도 지난해에 이어 관세율을 인하한다.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운용한다. 고추장·표고버섯 등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관세율을 인상하며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관세율을 소폭 인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운용을 통해 신산업과 소부장 관련 설비·원재료 등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쌀·버섯 등의 재배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수산물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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