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강제추행 고의 인정돼…피해자 모멸감·불쾌감, 성적 수치심 해당"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하는 방식 모욕감…성적 의도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는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이사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자리에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헤드락'을 걸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치고 다른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 등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음식점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피고인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 4명이 동석해 있었다"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머리나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진술했는바, 욕설과 모욕적 언동을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행 중 한 명이 '이러면 미투(Me Too)다' 등 표현을 했더라도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관계나 스킨십 등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 감정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나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동석한 사람들이 있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