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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오늘 심문…尹 복귀냐 정직유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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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징계 처분…고민 깊은 행정법원
'직무 복귀' 운명 이날 나올까…추후 결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이번에도 법원 인용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차원으로 3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 윤 총장 사건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인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또 한 번 추 장관 지시로 시작된 감찰부터 징계 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이 징계위 처분 이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징계위 기일 지정 및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 등에서 부당성을 따질 전망이다.

다만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행정 처분의 취소 여부를 다루는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라는 점에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집행정지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은 집행정지의 주요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크게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두고 있다. 적극적 요건의 소명 책임은 신청인 측에 있지만,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 책임은 행정처에 있다.

적극적 요건에는 △처분 등이 존재할 것 △적법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처분을 중단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이 해당된다. 소극적 요건에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본안 청구 이유의 명백성 등이 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달 1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당시 인용 사유로 판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징계 집행정지는 윤 총장의 임기가 약 7개월 남은 상황에서 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이 중단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들며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처분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징계위가 예상과 달리 윤 총장에 정직 2개월을 의결한 것을 두고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본안소송 등을 두루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법무부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복리의 위협 사유로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를 맡았던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던 만큼 법무부의 부담도 적지 않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의 부재에 따른 '검찰 공무원의 업무수행 혼란' 등을 공공복리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봤다. 조 판사는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법원 역시 이번 징계 처분의 경우 추 장관의 직권만으로 처분이 가능했던 직무배제와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거친 처분이라는 점에서 판단을 내리는 데 고민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판단은 이르면 22일 나올 수 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 사건 심리가 이튿날인 이달 1일 결과가 나온 점을 고려하면 성탄절 직전이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징계위 첫 심의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직무배제 관련 집행정지 때와 달리 이번 경우는 급박한 사정이 없어 1~2주 뒤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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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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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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