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위원회 '행안부→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된다. 또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정보공개 운영을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권고 권한이 강화됐다.
민간위원 규모도 7명으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해 위원도 구성된다. 심의·운영 과정에서 개방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추가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전보장 등의 업무수행기관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공기관 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은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됐다. 기존 내부인사 위주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일반 심의회에 외부 인사수는 절반을 넘겨야 한다.
정보공개 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 등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기관은 행안부의 통합정보공개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각 기관별로 비공개 결정 등에 활용한 비공개 세부기준에 관한 관리도 강화된다.비공개 세부기준이 관련 법에 규정한 비공개 요건에 맞는지 3년마다 점검도 이뤄지며, 그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 시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작성하면 된다. 정보공개 청구 남용 방지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 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정보공개법개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