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의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강설 및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 및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금대봉길 312~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전 차종 및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두문동재 터널↔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 및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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