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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료비 지원, 급여·비급여 분리→통합…규제개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6:11

복지부, 제1회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공통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암의료비 지원사업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급여와 비급여 분리 운영으로 수요가 많고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4대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10일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혁파토론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의 집중 토론을 통해 대안을 도출한다.

이번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개선 과제는 암의료비 지원사업 규제개선 추진,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 보완 등이다.

암의료비 지원사업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 시행 첫 날인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소아병원에서 의사가 독감 접종을 하고 있다. 이번 2020∼2021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이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 역시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변경됐다. 2020.09.08 yooksa@newspim.com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암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이 지원된다.

의료급여 수급자 1만4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 운영함에 따라 수요가 높고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향후 급여·비급여 구분을 통합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 암환자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6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연간 150만원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160만원만 지원되지만 개정후에는 210만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일괄처리도 보완한다. 현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는 일괄처리가 가능해 자격 변동 사항의 신속한 반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고 처리 후에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 4대 보험 각각 개별적으로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해 소규모 사업자의 관련 행정·사무 처리 부담이 크다.

이에, 4대보험 각 기관에서 한번에 4대보험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4대보험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제1차 규제혁파토론장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는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조해 조속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방역조치 강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때에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규제내용을 규제혁파토론장을 통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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