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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2:00

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안내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해, 오는 3일부터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를 실시한다. 저소득·고연령층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됐다며 오는 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19년도 의료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9972명에게 2조13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원)을 초과한 18만4142명(5247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7만5158명(1조4863억원)에 대해서는 오는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대비 21만명(16.9%)·2138억원(11.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급액 증가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해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효과로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하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 수록, 연령이 높은 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보다 약 3.1배나 높은 것이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보면, 전년 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3200명(21.3%), 지급액은 2124억원(19%)으로 대폭증가했다.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 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소득 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며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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