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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대 사기' 두산家 4세, 항소심서 징역 1년4월…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5:20

재판 도중 잠적…1심서 징역 3년
"피해자 전부와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억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고(故) 박용오 두산그룹 회장 차남 박중원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4월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을 받도록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05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다른 피해자 1명의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해자 전부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향후 변제하기로 한 금액 8800만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며 "범행 전후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2명, 당심에서 나머지 3명과 합의해 피해자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6년 '회사 인수합병에 쓸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인들로부터 총 4억9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다음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2018년 10월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다음해 선고기일에도 두 차례 나오지 않아 결국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가 이뤄졌다.

1심은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은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박 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박 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1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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