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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BTS, 왜 군 면제가 아닌 '입대 연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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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서 '군 면제'‧'대체복무 편입 특례' 주장
전문가 "형평성 문제 불거질 수도…입대 연기가 최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국위선양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군 징집과 소집을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20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병역법 개정이 '일사천리'로 이뤄진 것이다.

이 병역법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BTS처럼 국위선양한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으면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것으로,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맏형인 진(본명 김석진, 1992년생)은 만 30세가 되는 오는 2022년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01 leehs@newspim.com

◆ 노웅래 "손흥민은 병역특례되는데 BTS는 왜"…靑 게시판엔 "BTS 군 면제" 청원 봇물

일각에서는 '몇 년 입대를 연기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예 군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병무청 등 군 당국이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고심 중이던 지난 10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느냐"며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를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노 의원이 언급한 병역특례는 군면제가 아닌 대체복무였다. 예술‧체육분야 우수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국가가 인정한 기준 이상의 성적을 달성하면 현역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하듯, BTS 등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하지만 적지 않은 국민들은 BTS의 군면제를 주장했다. BTS가 한국인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룬 9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이들의 군면제를 주장하는 청원이 여러 건 게재됐고, 상당수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한 청원인은 "BTS는 한글과 우리의 노래를 전 세계에 알리고, 나라의 이미지를 격상시키고, 관광 등 경제 파급효과 만들어내는 등 다방면에 국위를 선양 했음에도 아직도 병역대상자에 속한다"며 "BTS와 같은 전세계 인기 가수가 군대에 갔을 경우 국위선양의 지속성이 떨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병역법을 개정해서 BTS가 군면제를 받고 지속적으로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뷔,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2020.11.20 alwaysame@newspim.com

◆ 박하영 변호사 "입대 연기, BTS 활동 보장‧병역 의무 이행 '두 마리 토끼' 잡는 방안"

이에 대해 전문가는 "군 면제든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것이든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며 "입대 연기가 BTS의 활동을 보장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전문가인 박하영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군 면제나, 대체복무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나 국회는 면제나 대체복무보다는,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 이유로 '형평성'을 들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입법은 사실상 BTS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 이 자체가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기에 군 면제나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아울러 "일반인들과 이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e스포츠 선수들이나 안무가들과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입대 연기가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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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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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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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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