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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소유권등기에 기재해야...과태료 최대 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1:08

임차인 ′알 권리′ 강화...부기등기로 기재
임차보증금 반환 지연시 등록 취소될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란이 한산하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우선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로 등록해야 한다. 부기등기는 이미 설정한 주등기에 덧붙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다. 예비 세입자가 소유권등기를 통해 등록임대주택이란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부기등기 기재 의무를 위반한 집주인은 최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임대는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증액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도 강화된다. 임대보증금의 반환한 지연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도 환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가려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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