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영장전담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A씨는 오전 2시 39분쯤 마포구 공덕동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모텔 1층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해 모텔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았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1명은 중태이고, 나머지 인원들은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ur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