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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판사들, '尹 불법사찰' 논란에 "정보수집목적 따라 판단 갈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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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관리해왔다는 사실 놀랐다" 반응 대다수
"행정처 직권남용 사건 기준 견주면 위법 소지"
"재판독립성 침해 여부 쟁점…사안별로 정보 활용처 등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장현석 기자 = 전·현직 판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불법사찰 문건' 작성 지시 의혹과 관련 "정보수집과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도 "불법사찰 해당 여부는 정보수집 목적이나 활용처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윤 총장 측이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내용을 접한 전·현직 판사들은 이 문건이 불법사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분한 의견을 내놨다.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는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안별로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어디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는 사안별로 하나씩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사를 통해 총장으로서 직무집행을 위법하게 했는지 여부 또는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여부에 대한 우선 판단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관련 판례가 있긴 하지만 '사찰'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조직이나 구조, 목적 등이 과거와 달라 이에 따라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도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위법 여부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은 것으로 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단순 징계 사유가 될 만한 것이 있고 그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며 "사안별로 정보 수집 목적이나 실제 활용처 등에 따라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B 변호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죄가 어떤 한 행위에 어떤 명분을 거느냐에 따라 무한대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이 기소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에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권한이 없는 부서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불법사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이게 사찰이 아니면 도대체 사찰이 뭐냐"며 "공소유지를 하려면 법적으로 재판 준비를 잘하면 되는데 판사 출신이나 성향, 세평 등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주장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판송무부에서 했어야지 왜 수사정보 담당 부서에서 정보를 수집하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판사들의 출신이나 재판 성향, 취미, 가족관계 등이 포함된 내용이 문건으로 작성된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는 반응도 많았다.

A 판사는 "일선 판사들도 어느 정도는 로펌 등에서 재판부 정보를 수집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검찰이 그걸 자료로 만들어 관리를 해 왔다는 것과 일부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가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된 점이 놀라웠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B 변호사는 "해당 재판부 공소유지에 참여했던 선배(검사)가 후배에게 특정 판사 성향이 어떻다든지 구두로 알려주거나 할 수는 있다고 추측은 해 왔지만 실제 문건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반응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주요 징계사유 중 하나로 특정 재판부 소속 판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주장에 반박하며 A4용지 9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전날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재판을 맡고 있는 일부 재판부 소속 법관들의 출신과 주요 판결, 재판 진행 성향, 세평 등이 기재돼 있다. 가족관계와 취미,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물의야기법관' 명단 포함 여부 등이 적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세평 부분에서 '존재감이 없음', '다소 보여주기식 진행을 함' 등의 표현이 담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27일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이후 이 문건을 입수·공개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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