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조이기 속도…대출절벽 현실화

기사입력 : 2020년11월26일 14:27

최종수정 : 2020년11월26일 1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 규제발표, 주요 은행들 대출 한도↓·대출금리↑
규제 시행일(30일) 전부터 서둘러 대출 조이기 나서
금융당국 핀셋규제 취지와 달리 가수요 발생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의 규제 발표에 따라 은행권이 주요 대출을 잇따라 조이며 '대출절벽'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의 2배가 넘는 신용대출이 주요 타깃인데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조정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당국은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핀셋 규제'를 내놓았다는 설명이지만 직장인 등을 중심으로 '가수요'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요 시중은행 사옥 [사진=각 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규제 시행일(30일)에 앞서 신용대출 한도 및 우대금리 축소를 이번 주부터 시행한 상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영끌', '빚투'로 폭증하는 신용대출 증가세를 멈추기 위해 은행권의 신용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방안을 주문한 것이 규제의 골자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과 연 소득의 200%를 초과한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국민은행과 타 은행의 신용대출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내의 규제를 적용한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따른 조치다.

국민은행은 더 나아가 통상 연봉의 2배 이상을 제공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2배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가는 일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주요 대출상품에 대한 한도와 우대금리 축소 등을 통해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 규제가 나온 만큼 선제적으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대출한도 축소 및 금리 조정 등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최근 주담대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실제 코픽스 금리가 지난달 소폭 하락했지만 은행 주담대 금리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코픽스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를 올렸다. 두 은행 모두 주담대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를 없앤 영향이다.

코픽스는 은행 주담대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된다. 결국 은행권이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췄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 강화는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다. 다만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대출 규제 영향이 실수요자 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당초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의 타깃으로 고소득자를 지목하며 최대 3억원~5억원에 달하는 전문직 신용대출 등을 막는 '핀셋규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신용대출이 영영 막힌다는 생각에 미리 받아놓자는 가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주요 은행들이 직장인 대출 등에 대해서도 한도를 대폭 낮추고 금리를 높일 것이란 소속이 전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대출 실행에 나선 것이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3일까지(16영업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3조원으로 지난 10월(2조7000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역시 이 현상의 원인으로 가수요를 지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예상과 다르게 가수요가 발생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규제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당국은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규제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천적인 규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