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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수억 원 짜리 전광판설치…신호위반 유도 '말썽'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8:43

최종수정 : 2020년11월25일 08:23

[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예천군이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자게시대가 인근의 교통신호기와 혼동돼 제 역할을 하지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오히려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설치 장소와 위치 등의 적합성을 검토·관리하는 예천경찰서도 이의 설치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도로교통안전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예천=뉴스핌] 이민 기자 =예천군이 교통신호기 인근에 설치한 전자게시대. 2020.11.24 lm8008@newspim.com

24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2억3000여만의 예산을 들여 전자게시대(전광판)를 호명면 경북도청 신도시 중심가에 지난달 설치했다.

해당 전자게시대는 LED 방식으로 기존의 현수막 대신 지역의 온도와 습도, 미세먼지 농도, 군 홍보, 행정을 내보내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전자게시대가 지상에서 8~9m 높이에 설치돼 이곳의 정면에 있는 사거리 교통신호기와 겹쳐 보여 운전자들이 신호를 오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빨강, 노랑, 녹색인 신호기가 작동할대 뒤쪽의 전자게시대 광고가 다양한 색상으로 빛을 내보내기 때문이다.

도청신도시 주민 A(49.호명면) 씨는 "신호등과 전광판이 서로 겹치면서 신호등 색상을 혼동해 신호위반을 했다"며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경찰이 사전에 이같은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전광판을 설치할 당시 경찰과 충분히 협의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신호기 색상을 빼고,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광고를 준비 중이다"고 해명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안 되며, 다만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lm80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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