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태에서 부모 집을 찾은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부모의 집을 찾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13일 이틀간 확진자와 접촉한 이유로 대구 중구청장으로부터 자가격리 고지를 받았으나 이 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경북 영천 소재 부모 집을 찾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 |
|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24 nulcheon@newspim.com |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