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중앙부처 공무원 219명에 대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등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특별승진 규모와 성과급 지급 대상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219명 중 36명은 특별승진을, 7명은 특별승진을 인사상 특전 대상에 포함됐다. 또 121명은 성과급 최고 등급을,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별 승진은 전년대비 3배, 특별승급은 1.9배,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로 각각 증가했다.

적극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수사례와 인사상 특정 내용은 홈페이지 '적극행정 온(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 및 진료비 지원, 의약품 조제를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를 받게 한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사례가 꼽혔다.
또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관별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종합평가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도 추진 중이다.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하는 등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는 등 특전도 대폭 확대했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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