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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이라더니 폰지사기"...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2:00

보험 악용한 사기 행각도...유사수신 신고 건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1. 유사수신 혐의업자 A씨 등은 계모임을 조직해 확정 투자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하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일정규모의 투자금이 모이면 투자 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데, 5배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배는 자동으로 재투자된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금감원 조사결과, 이들은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주는 일명 '폰지사기'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투자행위가 아닌 '계모임'을 빙자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2. A보험대리점은 최근 고수익 보험상품 가입과 함께 자신들의 대리점에 투자하면 원금과 최대 45%의 확정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가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판매 실적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일정기간 보험료 납임후 해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해지 환급금과 대리점 수수료를 활용해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로 A보험대리점은 곧 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크게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3일 밝혔다.

[표=금융감독원]

올해 1~10월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총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6% 증가했다. 유사수신 행위는 지난 2018~2019년 가상통화 투자 빙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 빙자 등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당장 여유자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유사수신행위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폰지사기는 '사업 초기단계고 지금 투자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선점시기와 기득권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 소개수당 유형은 다수의 회원을 모집해야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투자자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주는 등 다단계식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다.

사업자등록, 다단계업 등록 등을 마치 정부(세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금모집을 허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투자 내용에 대해 전화로 설명하지 않고 사무실 방문을 권유하거나 투자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는 한편 신고대상 업체 중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사업가능성만 강조하면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유사수신 업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다가 신규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을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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