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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산은·수은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文정부서는 추진 않기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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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등 고려한 듯
'지역 뉴딜'에 초점…서울시장 재보궐 염두 관측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집권 후반기라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관측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과 만나 "자문위원 등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고 받은 바 있다. 청와대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고되고 다뤄진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었다.

앞서 여당 내 '분위기 조성'도 상당했다.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 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임기 내 추진 '불발'...부동산정책 반발 고려 관측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불발' 배경에는 1년 6개월 남은 문 대통령의 임기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폭등하는 전셋값 행진 속에 대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수적인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명분도 부족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지방 이전 대상으로 언급돼 온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내 반대 목소리도 거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 금융 인프라를 가진 서울도 성공하지 못한 전략을 국책은행 지방 이전으로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그린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지역균형 뉴딜의 초석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있다. 현재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가운데 여당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세균 총리의 최근 발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광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현 정부 임기 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이전 불가' 입장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 차기 정부 '계승'도 고려됐나

일련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는 내부 판단도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여권 대선주자 후보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첫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단,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이 대표의 임기가 대선 출마에 따라 내년 3월까지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의 전제가 현 정부인지 본인의 임기라는 것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열린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은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금융·문화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세종에는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는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도권 공공기관과는 무관하게 세종 이전을 추진 중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국회 완전 이전을 강조한 지난 11일 대전의 중기부 이전 여부에 대해 "대전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신중히 결정하겠다"면서 "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전시가 여론조사 기관인 엠앤엠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사흘 간 대전시만 1014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의 79.3%가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기본구상 발표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에 새 둥지를 텄다.

현재 남은 수도권 내 공공기관 중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곳은 대략 122개에 달한다. 서울은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KOTRA 등 98곳, 경기권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1곳, 인천지역에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3곳이 이전 대상으로 지목됐다. 전체 근무 인원은 약 5만8000명 수준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요구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는 총선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여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122개 공공기관 가운데, 대략 100여곳 정도를 이전 대상기관의 물망에 올려놨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에서 온갖 루머들이 지라시에 난무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원주, 기업은행은 대전, 수출입은행은 부산으로 간다는 식으로 많은 소문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기본구상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논의가 이뤄져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 또한 문 대통령에게 큰 가이드라인을 직접 보고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또 "하지만 임기를 이제 1년 4개월여 정도 남기고 이전 대상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옮겨갈 후보지역을 확정하는 것은 내년 보궐선거나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고 여권 내부 의견을 전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은 10개 혁신도시와 올해 법률 개정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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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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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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