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 근로자 정규직 채용해야"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2:00

기간제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상시·지속 업무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했다.

◆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 수행 근로자는 직고용"

먼저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해 대해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상시·지속 업무란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기준을 제시했다. 즉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지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또 가이드라인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거나 간주되는 자에 대해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 일·생활 균형 조치하도록 했다. 

◆ "사내하도급계약 중도해지,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고용승계 등의 방법으로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안내했다. 수급사업주는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1.19 jsh@newspim.com

이와 함께 도급사업주가 원칙적으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했다. 또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안내, 준수 권고 활동 등을 통해 노동현장의 인식 확산 및 자율 준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구조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세액공제제도 등 지원제도 운영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세액공제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18만5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2020년 6월 기준)된 공공부문의 분위기를 민간부문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시·지속 업무 또는 유해·위험 업무에 대한 정규직 직접고용 및 차별금지 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산해 고용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