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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유네스코 유산되면 中견제 해결?…복식 등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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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조건…국가 관리 문화재로 지정돼야
전문가 "'한복'보다 침선장·누비장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의 문화로 지켜냈다. 최근 '한복 동북공정'이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한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우리 문화로 널리 알리는 일은 불가능할까.

◆ 中, 한류 열풍 견제…김치·한복 중국 문화로 우기기 '동북공정' 작동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 동북 쪽 영토 안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했다. 이후 주춤하는듯했으나 최근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리랑, 부채춤, 김치 담그기, 한복이 조선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판 '동북공정'이 작동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뒷따른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영예를 거머쥐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43년 만에 전면개방' 행사에 앞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영추문 개방으로 경복궁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2.06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원조 한복'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한국판에 한복 아이템이 등장하자 중국 네티즌이 이를 보고 "이는 한국의 한복(韓服)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이며, 이는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푸가 아니고 한복"이라며 "한푸는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다.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치솟았다.

결국 '샤이닝니키'는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게임사 측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복 전문가는 "중국 사람들이 최근 온 사방에 널린 나라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문화라면 미화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중국 방송을 보면 한복,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미화한다"며 "중국의 고대사에서 고구려를 미화한 것을 보아 그만큼 고구려가 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영토라는 것을 더욱 고집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유네스코 등재 조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지정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한복 컬렉션 오프닝 행사에서 김혜순 디자이너(가운데)와 모델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 정부와 민간 협회는 앞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2011년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심상찮은 기류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는 힘을 합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서둘러 등재 신청했다. 이 노력으로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한복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한복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우선 한복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누비장, 침선장 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에서 맑은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 '좋음'을 보인 9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0 [사진=뉴스핌DB]

현재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이다. 오는 12월 14일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연등회에 이어 추후 '한국의 탈춤'(2022)과 한국의 '장 담그기'(2024)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담그기'는 지난해 1월 모든 한국 전역에서 세대 간 전승되며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복 전문가는 "한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왕이나 왕비의 복식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의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덕온공주의 당의,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큰 행사에 입던 금관조복, 광해군과 광해군 비 유씨, 궁중의 정 5품 상궁이 입었던 의복 4점 등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복식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한계…"침선장·누비장 등재는 고려해볼 만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아세안 위크' 개막식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 패션 모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위크는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수립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복합문화 행사다. 2019.06.14 mironj19@newspim.com

복수의 한복 전문가들은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나라마다 존재하는 전통 복식을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유네스코 유산 중 의복과 관련한 문화재의 등재 사례는 없다. 한산모시짜기 등 옷을 만드는 무형유산은 등재돼 있다. 북한이 올해 '조선옷차림풍습(한복)'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를 받았지만 등재 불가 권고를 받았다. 

박민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전통 복식이 있는데, 이를 모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한복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음식은 지역이나 가문에서 내려온 특정한 문화지만, 전통 복식은 나라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옷을 짓는 거라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며 "한국이 한복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이유를 해외서 궁금해 할 거고, 그 과정에 중국과의 잡음도 있다는 사실도 전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복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한복을 짓는 기술인 침선장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을 알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복을 알릴 때 '세계화'에 대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의 세계화'나 '한복의 세계화'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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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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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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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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