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임실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월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277농가중 223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40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진행상황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내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하여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권고기간 내 농가 수시점검으로 이행상황을 확인·독려하고 농가는 가축처분, 폐업, 부분폐쇄, 축사이전 등 자체적으로 위법 사항을 해소 하여야 한다.
그동안 군은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예정대로 별도기한을 연장한 축사까지 적법화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임실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율은 95%에 이를 전망이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