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안동시가 부주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80대 A씨와 50대 B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안동 서후면 저전리 야산에서, B씨는 지난 10일 예안면에서 농산폐기물 등을 소각하다가 불을 내 각각 임야 160㎡와 0.1㏊를 태운 혐의를 받고있다.
시는 이들이 낸 산불로 아까운 산림이 불에타고 진화에 헬기를 동원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가을철 가뭄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림 인근에서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산불 조심 기간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산림 인접 100m 안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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