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된 7일 광주 도심 곳곳에는 야외활동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날 오후 찾은 광주 동구 금남로 4가에는 다양한 물건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민들은 저마다 원하는 물건이 있는 상점 앞에 서서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오랜만에 매출이 늘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 휴대폰 판매점 폐업을 고민하던 사장은 "매출 유무를 떠나서 오랜만에 활기를 띈다"며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이정도만 유지된다고 해도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 만큼은 아니지만 한동안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던 떡볶이, 어묵 같은 길거리 포장마차 음식들을 즐기려는 시민들도 포착됐다.
친구와 떡볶이를 먹던 김모(15) 양은 "아직 마음 편히 안심하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오랜만에 마음의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영화관도 모처럼 활기를 띄었다.

평소 한산했던 영화표 예매창구 옆 대기 의자는 상영을 기다리는 관객들로 가득 찼고, 상영관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가족과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영화관 직원들은 관람객들의 체온을 확인하고, 입장 인원을 제한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했다.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영화관을 찾은 김모(38) 씨는 "그동안 두려운 마음에 문화생활을 많이 못즐겼는데 영화관에서는 확진자가 한번도 발생한적이 없다는 뉴스를 접하고 기분전환 삼아서 가족들과 왔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부터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kh108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