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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후배 추행' 쇼트트랙 임효준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구형

기사입력 : 2020년11월06일 16:56

최종수정 : 2020년11월06일 16:58

지난해 훈련 중 후배 바지 내려…1심서 벌금 300만원
검찰,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구형…27일 2심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훈련 도중 동성 후배의 바지를 벗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4)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임 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부터 장난이라고 변소하고 있지만, 결과 자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 임효준이 2018-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6차 대회에 출전을 마치고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2.12 mironj19@newspim.com

반면 임 씨 측은 이러한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훈련하다 쉬는 시간에 남녀 선수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실내 암벽 등반 기구에 올라가는 여자선수 엉덩이를 쳐 떨어뜨리면서 선수단 내 분위기가 좋지 않자 분위기를 바꾸려고 장난치다 의도치 않게 입고 있던 바지가 벗겨진 것"이라며 "평소 피해자와 장난을 많이 쳐왔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나 항의 없이 훈련이 재개됐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을 치다 의도치 않게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 뿐,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임 씨 역시 "지난 1년간 반성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마음에 상처를 받은 후배 선수에게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운동선수로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운동만 해왔는데, 다가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우리나라를 위해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대한빙상연맹은 같은 해 8월 임 씨의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현재 임 씨 측은 빙상연맹의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까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선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임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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