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동일한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에 방문해 이전 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 처리된다.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가 있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개인형 IRP 간 이전,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퇴직연금 이전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이전 신청하는 경우는 여전히 기존 및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해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상이한 이전 신청서 서식이 표준화되고, 기업이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전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이전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소비자가 수익률 비교 등을 통해 원하는 금융회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올 상반기 개인형 IRP 간,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 간 이전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56% 급증했다.(1만2054건→ 3만917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 중 이를 간소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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