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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발부되자 검찰에 자진출석

기사입력 : 2020년10월31일 17:28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16

공개 출석 후 검찰, 체포영장 집행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등 위반 혐의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지난 29일 오후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9시간 뒤인 30일 오전 0시 청주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31일 검찰에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개시 후 4달 보름여 만이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이틀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날 공개 출석한 정 의원을 조사실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신병을 확보한 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쓰고 3만 여명의 청주시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회계부정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수사 중이다.

그동안 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서면 5차례를 포함해 8차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는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 A씨가 지난 6월 14일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과 함께 제출하며 고소했다.

이 사건에는 7명이 추가로 연루돼 있다.

자원봉사자 명단 유출에 관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이 지난 8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회계 부정과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소시효 전에 기소한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오는 11월 18일 잡혀 최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기에다 정 의원의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8명을 한데 묶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정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기에 체포시한인 48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한 후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다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이후 청구된 구속영장은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청주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취재진에게 "저로 인해 국민과 청주시민, 유권자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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