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행위를 한 주점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31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점 업주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5월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파는 등 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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