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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 착취물 판매 10대 동창들 실형

기사입력 : 2020년10월30일 13:31

최종수정 : 2020년10월31일 19:28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의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수빈(24)처럼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 제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고모(16 )군과 노모(16) 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이 판매한 음란물 중 아직 성적 자기 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고 피해자들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팔아 챙긴 범죄 수익은 3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동창들인 이들은 '일반방, 고액방, 최상위방' 등으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1만5000여 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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