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씨, 인헌고 상대 소송…법원 "사회봉사 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사의 정치 편향교육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던 서울 인헌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인호(19) 씨가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가 2019년 12월 13일 원고에 대해 한 사회봉사 15시간 조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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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다만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최 씨 및 최 씨 보호자(부모)에 대한 5시간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남지 않아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 관악구 인헌고에 재학 중이던 최 씨는 지난해 10월 일부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영상에 얼굴이 나온 학생 2명이 최 씨를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고 학교는 학폭위를 열어 최 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 씨는 '정치 편향교육 폭로로 인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12월 학교를 상대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인헌고가 최 씨에게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5시간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 이수 등 처분에 대한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모두 정지한다며 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