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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교육 폭로' 인헌고 학생, 징계 처분 정지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7:04

학교 측 지난 9일 항고취하서 제출
본안 사건 이달 23일 첫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 인헌고등학교가 교내 정치 편향 교육을 폭로한 행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최인호(19) 군의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최근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군은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교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정지 받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인헌고등학교는 지난 7월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에 최 군이 제기한 징계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사진=한국교총 제공]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월 17일 최 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행정법원은 인헌고가 지난해 12월 13일 최 군에게 내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5시간 사회봉사 △5시간 특별 교육 이수 등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최 군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학교의 처분으로 최 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헌고는 1월 28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고, 이 사건은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됐다.

법원에 따르면 최 군은 2019년 10월 일부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행사에서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후 영상에 나오는 학생 2명이 최 군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로 신고했다. 학교 측은 학폭위를 열어 최 군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최 군은 같은 해 12월 10일 학교가 내린 징계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한편 최 군의 본안 사건은 이달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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