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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게 커진 '보험판매 GA'...불완전판매 자율감시 가동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14:04

보험대리점협회 주최, 내부통제 위해 매 분기마다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보험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GA는 보험사를 넘어설 정도로 영업조직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내부통제는 미흡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게 GA협회의 이번 조치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협회는 지난 20일 제1차 준법감시인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정기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대형GA(소속설계사 500인 이상)가 참석했다. 현재 대형GA는 58개사다. 협의체는 매 분기마다 회동하며 정보를 교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준법감시협의체 업무 방향 2020.10.22 0I087094891@newspim.com

당초 준법감시인협의체 회의는 지난 7월 개최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회의가 미뤄졌다. 이번에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서둘러 회의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게 GA협회의 설명이다.

준법감시인제도는 강제성이 부여된 법규정 뿐만 아니라 직업 및 기업윤리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까지 준수하는 자율적인 통제제도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 대형GA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했다.

대형GA의 준법감시인은 ▲10년 이상 보험업 종사자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계리사 5년 이상 경력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감원 7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퇴직 후 5년 경과자 중 선임할 수 있다. 또 준법감시인은 상품 판매를 할 수 없으며, 내부통제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준법감시인 관련 규제로 인해 판매 중심인 GA는 준법감시 조직 준비가 미비했다. 하지만 대형GA 모두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이에 협의체를 가동했다는 게 GA협회의 설명이다.

GA협회는 GA의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지역·형태별 내부통제 우수·불량사례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규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약 40만 설계사 중 GA소속 설계사가 23만명에 달한다. 전체 설계사의 60% 가까이가 GA에서 일한다. 신계약도 GA에서 더 많이 이뤄진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급성장했지만, 판매에 치중해 내부통제에는 미흡했다는 게 보험업계의 평가다.

GA협회 관계자는 "준법감시 제도 강화로 GA의 불완전판매가 보험사 수준으로 낮아졌다"며 "향후 보험사보다 더 완전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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